임금 체불러들 안녕하세요 ㅠㅠ (안녕 못하죠? ㅠ)
오늘은 저처럼 임금 체불된 사람들을 위한 내용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임금 체불한 ㅅㄲ들 함 조져보자구요^^ ㅎㅎㅎㅎ
우선 제 상황은 이래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사업주(=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퇴사 통보 후 30일을 채우지 않았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통보는 최소 30전에 하며, 사장의 승인을 득한 뒤 나간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명시해뒀는데 그걸 지키기 않았기때문에 11월달에 일한것을 전부 무단결근 처리를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ㅎㅎ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내용인지 아시나요?ㅎㅎ
일단 근로계약서는 말이죠,,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법 자체가 최소법이에요.
그 법을 위배해서 작성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는 주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두었는데 사업주가 멋대로 주5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라면 바로 위법입니다 ㅎㅎ
그리고 초년생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사 통보 후 30일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킬 필요조차 없습니다.
근로자는 퇴사통보 후 다음날부터 출근안해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하던 일이 있다면 그런거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와야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해배상청구같은..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러면 대체 저런 30일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부터 왜곡된거냐..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최소한 30일 전에 해야한다!
-민법 660조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한다
위 두가지 내용때문에 30일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두 내용 모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어떠한 법도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킬 수 없다는것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1. 근로자는 퇴사 통보 후 인수인계등 업무 상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날부터 바로 퇴사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표는 제출하세요...)
2. 만약 회사가 30일동안 사표수리도 안받아주고 나와야한다고 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는다?
그럼 민법 660조항에 의거하여 1달뒤에는 퇴사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회사가 아무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여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라는게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는데,,
사실 회사에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해서 승소하는게 하늘의 별따기에요.
자 그럼 이제 체불된 임금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민원 → 민원신청)


여기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1주일 정도 뒤에 담당자가 배정되고,
그다음에 문자메세지가 날라와요.
실제 내용확인을 위해 노동부출석을 하라는 내용이며, 해당 자리에서 사건의 내용을 3자대면합니다
돈떼먹은놈이랑 저랑 담당관 이렇게 3자대면을 합니다.
제 출석날짜는 2월 10일이므로.. 2월 10일 이후에 추가적인 진행사항 포스팅하면서 관련 정보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돈 떼먹은 양아치 ㅆㄹㄱ들 다 조지는 날까지 ㅎㅎ 힘내세요! 돈은 무조건 받게 돼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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