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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주저리 주저리

익명으로 사업장 신고하기(체불된 임금 받는법)

여러분 임금 체불 되었을 때 혹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민원을 넣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임금체불때문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3자 대면을 해야한다고 문자가 날아왔네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 끔찍하고 싸가지없는 사장을 만나서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실관계확인을 한다는데,,

영,, 찝찝해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찝찝함이 나는 죽어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감독청원이라는 제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 방법은 진정 방법이랑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그다음에 "민원" 탭에서 "민원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에 "청원"을 검색하면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근로감독청원으로 제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장을 조지고있습니다^^ 

 

이게 철저한 익명 시스템이며 해당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전 직원들뿐만아니라 퇴직한 사람들까지 

노동법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쏵다 탈탈 털어서 급여 덜 받은 부분이나 

근로기준법 잘못된 부분들 전부 시정기간 주면서 경고조치처럼 하더군요 

 

근데 아쉬운점은

처음이라 그런지 시정기회를 줘서 시정할 수 있게 해주네요..

제 임금 떼먹은 사람 단단히 혼내줄려고 청원넣은건데ㅠㅠ 

 

암튼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인해 제수당을 받는 것보다 초과로 

연장/휴일/야간 수당이 발생하였다면 그거에 대하여 전부 지급 명령 떨어졌습니다 ㅎㅎ

 

하하하하 좋은 법 좋은 뜻으로 사용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