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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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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사업장 신고하기(체불된 임금 받는법) 여러분 임금 체불 되었을 때 혹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라는 민원을 넣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임금체불때문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3자 대면을 해야한다고 문자가 날아왔네요?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 끔찍하고 싸가지없는 사장을 만나서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실관계확인을 한다는데,, 영,, 찝찝해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찝찝함이 나는 죽어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감독청원이라는 제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청 방법은 진정 방법이랑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그다음에 "민원" 탭에서 "민원신청" 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에 "청원"을 검색하면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근로감독청원..
체불된 임금 받는 법!(못받은 돈 받아드려요!) 노동부 진정방법. 임금 체불러들 안녕하세요 ㅠㅠ (안녕 못하죠? ㅠ) 오늘은 저처럼 임금 체불된 사람들을 위한 내용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임금 체불한 ㅅㄲ들 함 조져보자구요^^ ㅎㅎㅎㅎ 우선 제 상황은 이래요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일한것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사업주(=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퇴사 통보 후 30일을 채우지 않았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로계약서상에 '퇴사 통보는 최소 30전에 하며, 사장의 승인을 득한 뒤 나간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 라고 명시해뒀는데 그걸 지키기 않았기때문에 11월달에 일한것을 전부 무단결근 처리를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ㅎㅎ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내용인지..